학원교습소등록(신고)안내
학원설립ㆍ운영 등록안내
- 학원이란?
사인이 동시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(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지식 기술(기능을 포함한다)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
학원 설립ㆍ변경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구분 | 처리기간 | 구비서류 및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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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| 8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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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변경 | 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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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.시설변경 | 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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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과정,정원,명칭변경 | 7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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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원 |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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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원 |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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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설립ㆍ운영자 자격 제한 사항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- - 미성년자(20세 미만), 공무원, 현직교원,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
- -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(이하 "학원법"이라함)제9조 (결격사유)에 해당된자.
- ①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
- ②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.
-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- ④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.
-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자.
-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.
-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.
교습소 설립·운영 신고안내
- 교습소란
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
교습소 설립ㆍ변경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구분 | 처리기간 | 구비서류 및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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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| 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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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자변경 | 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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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.시설변경 | 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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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제,명칭,교습과목변경 | 3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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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소 |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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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소 | 1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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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 운영자 및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(교습소에는 강사를 둘수없음)
- ①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
-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-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, 기능장,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 을 소지한 자
-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"③" 및 "④"의 규정에 상응 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- 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
-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
- ⑧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(시·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)등 기능ㆍ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- ⑨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
학원등록 및 교습소 신고시 검토·유의사항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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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및 교습소의건축물 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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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강의실최소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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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위 시설의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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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 시설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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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환경의정화 | - 학교교과교습학원(교습소 포함)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됨. 다만 연면적 1,650㎡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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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업소의예시 | - 극장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숙박시설(여관, 여인숙, 호텔), 특수목욕탕, 증기탕,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제조소, 무도장, 무도학원, 전화방, 비디오물감상실, 전자오락실, 노래연습장, 담배자동판매기, 성기구취급업소 등 (당구장, 만화가게, PC방 제외) |
건축 및 소방법관련 유의사항 |
☞ 위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학원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어 당해 학원이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학원 및 교습소의명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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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차량유상운송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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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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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 또는신고 후준수 사항 | (벌점,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사항)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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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사 채용등록 시유의사항 | - 학원장이 직접 강의할 경우에도 강사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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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알아야 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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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처
-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(☏ 062-600-9753~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