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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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원 법령과 서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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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교습소등록(신고)안내

학원설립ㆍ운영 등록안내

학원교습소등록(신고) 관련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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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학원이란?
    사인이 동시에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(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지식 기술(기능을 포함한다)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
학원 설립ㆍ변경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구분처리기간구비서류 및 절차
등록8일
  • 1. 원칙(교육지원청비치)
  • 2. 위치도 및 평면도
  • 3.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원본
  • 4. 건축물대장(건축물 대장 용도: 근린생활시설(학원)/교육연구시설)
  • 5.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(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/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)
  • 6. 신분증
  • 7. 설립ㆍ운영자 등록기준지(본적)확인 (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)
  • *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
  • -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(정관 공증)
  • -법인등기부등본
  • -법인 인감증명서
  • -임원진 등록기준지(본적)확인 (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)
운영자변경7일
  • 1. (인계자) 신분증
  • 2. (인계자) 학원등록증 반납
  • 3. (인수자)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
  • 4. (인수자) 신분증
  • 5. (인수자) 등록기준지(본적)확인 (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 가능)
  • 6. 건축물대장 
    * 인계자와 인수자 함께 방문할 것
    *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- 등록부분 참고
위치.시설변경7일
  • 1. 원칙(교육지원청비치)
  • 2. 위치도 및 평면도
  • 3. 건축물대장(건축물 대장 용도: 근린생활시설(학원)/교육연구시설)
  • 4.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(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/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)
  • 5.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
  • 6. 학원등록증 반납
  • 7. 신분증
교습과정,정원,명칭변경7일
  • 1. 원칙 및 원칙신구대조표(교육지원청비치)
  • 2. 필요시 건축물현황도, 건축물대장 (교습과정 또는 분야구분변경시 면적 변경 필요시)
  • 3. 학원등록증 반납 (교습과목변경은 제외)
  • 4. 신분증
휴원1일
  • 1. 신분증
  • 2.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 (임대 기간 동안만 휴원 가능)
폐원1일
  • 1. 신분증
  • 2. 학원등록증 반납
학원 설립ㆍ운영자 자격 제한 사항
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학원 설립·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.

  • - 미성년자(20세 미만), 공무원, 현직교원,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
  • -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(이하 "학원법"이라함)제9조 (결격사유)에 해당된자.
    1. ①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
    2. ②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.
    3. ③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.
    4. ④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.
    5.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되거나 상실된 자.
    6. ⑥ 학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원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.
    7.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①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.

교습소 설립·운영 신고안내

  • 교습소란
 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
교습소 설립ㆍ변경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
구분처리기간구비서류 및 절차
신고5일
  • 1. 위치도 및 평면도
  • 2. 건축물대장(건축물 대장 용도:근린생활시설(학원) /교육연구시설)
  • 3. 필요시 건축물현황도(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/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)
  • 4.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
  • 5. 졸업증명서(전문대졸이상)
  • 6. 증명사진 2매
  • 7. 신분증
운영자변경3일
  • 1. (인계자) 신분증
  • 2. (인계자) 신고증명서 반납
  • 3. (인수자)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
  • 4. (인수자) 졸업증명서(전문대졸이상)
  • 5. (인수자) 신분증
  • 6. (인수자) 사진 2매
  • 7. 건축물대장 * 인계자와 인수자 함께 방문할 것
위치.시설변경3일
  • 1. 위치도 및 평면도
  • 2. 건축물대장(건축물 대장 용도: 근린생활시설(학원)/교육연구시설)
  • 3. 필요시 건축물현황도 (그 층에 다른용도 같이 있을 때 / 그 층 면적 중 일부사용시 )
  • 4.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
  • 5. 신고증명서 반납
  • 6. 증명사진 1매
  • 7. 신분증
부제,명칭,교습과목변경3일
  • 1. 신고증명서 반납
  • 2. 증명사진 1매
  • 3. 신분증
휴소1일
  • 1. 신분증
  • 2.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(임대 기간 동안만 휴원 가능)
폐소1일
  • 1. 신분증
  • 2. 신고증명서 반납
교습소 운영자 및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(교습소에는 강사를 둘수없음)
  1. ① 초·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
  2.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
  3.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, 기능장,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 을 소지한 자
  4.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  5. 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"③" 및 "④"의 규정에 상응 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  6. 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
  7.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
  8. ⑧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(시·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)등 기능ㆍ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
  9. ⑨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
학원등록 및 교습소 신고시 검토·유의사항
항목내용
학원 및 교습소의건축물 용도
  • - 근린생활시설(학원)
    :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(공용포함)가 500㎡미만인 건물
  • - 교육연구시설
    :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 및 교습소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(공용포함)가 500㎡이상인 건물
  • - 공동주택, 지하실, 주택(용도), 공용 부분은 설립 불가
  • -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일 경우 설립 및 변경 불가
학원강의실최소기준
  • - 검정고시 : 150㎡
  • - 입시, 어학 : 140㎡
  • - 독서실 : 120㎡(열람실)
  • - 보습, 논술, 음악, 미술, 무용, 진학상담·지도, 기타 : 60㎡
  • -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을 요하는 경우
    : 과정별로 다르므로 담당자와 상담할 것
  • * 강의실에 칸막이 설치시 최소 10㎡ 이상
단위 시설의기준
  • - 동일 건물내에서 인접하지 않은 구역이나 인접하지 않은 층에 학원을 설립할 경우 최저 시설기준
  • ㆍ강의실 : 30㎡ 이상 (일시수용인원 1㎡당 1인 이하)
  • ㆍ열람실 : 60㎡ 이상 (일시수용인원 1㎡당 0.8인 이하)
  • ㆍ실습실 : 45㎡ 이상 (실습 편의를 위해 칸막이 가능)
교습소 시설기준
  • - 일시수용인원 : 9인 이하(피아노교습소는 5인 이하)
  • - 1㎡당 수용인원은 0.3인 이하
교육환경의정화

- 학교교과교습학원(교습소 포함)은 유해업소와 동일한 건축물 안에 있어서는 안됨. 다만 연면적 1,650㎡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 안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을 수 있음

  • ㆍ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
  • ㆍ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
유해업소의예시- 극장, 유흥주점, 단란주점, 숙박시설(여관, 여인숙, 호텔), 특수목욕탕, 증기탕, 액화가스 저장소 및 제조소, 무도장, 무도학원, 전화방, 비디오물감상실, 전자오락실, 노래연습장, 담배자동판매기, 성기구취급업소 등 (당구장, 만화가게, PC방 제외)
건축 및 소방법관련 유의사항
  • - 직통계단 2개소 이상 :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학원·독서실,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·아동관련시설·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3층이상의 층으로 그 층의 당해 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(전용부분만)가 200㎡이상인 경우
  • -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제출
    • ㆍ해당 학원,독서실 바닥면적이 570㎡ 이상인 경우
    • ㆍ해당 학원,독서실 바닥면적이 190㎡ 이상 570㎡미만이면서 건물내 모든 학원,독서실 바닥면적 합이 570㎡ 이상인 경우
    • ㆍ해당 학원,독서실 바닥면적이 190㎡ 이상 570㎡미만이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업 12가지가 동일 건물에 함께 있는 경우
    • ㆍ동일 건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

☞ 위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학원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시어 당해 학원이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학원 및 교습소의명칭
  • - 학원 : 고유명칭+학원 또는 독서실로 붙여 표시
  • - 교습소 : 고유명칭+교습과목+교습소로 붙여 표시
    * 서부 관내(광산구, 남구, 서구) 다른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한 명칭 사용금지
  • - 사용 불가 명칭 :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 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, 학습자로 하여금 국내외 학교(학원) 또는 분교(분원)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. 
    예) 스쿨, 캠퍼스, 칼리지, 분원, 교실 등
학원 차량유상운송 금지
  • - 학원차량은 학원(장)소유로서 무상운송만 가능
  • - 학원에서 지입차량이 운영되고 있으나, 지입차량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 통학버스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
  • - 학원소유이고, 기사를 고용하여 무상으로 운송하는 것만 합법적이고 자가용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은 금지(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)
기타
  • - 공용복도나 베란다를 칸막이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(건축물 현황도로 확인-구청 발급)
  • - 학원의 사무실, 강의실, 실습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
  • - 학원 및 교습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층수 및 면적까지 표기하되,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
  • - 임대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임대계약서상에 대표자를 선임하여 일인 계약하여야 함
  • -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
설립 또는신고 후준수 사항

(벌점,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과 사항))

  • - 학원 및 교습소의 위치 또는 시설, 설립ㆍ운영자의 변경이 있을 시 반드시 사전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.
  • - 명칭, 정원, 과목 또는 교습과정, 교습비 등 1번 항목 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시 즉시 변경 통보를 하여야 함.
  • - 강사등록(변경)이 있을시 10일 이내에 등록(변경)신청을 하여야 함. (학원 강사 등록(변경)신청서-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작성)
  • - 폐원, 휴원, 재개원 등의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.
  • -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를 해당 구청에 납부하여야 함.
  • - 각종 통계자료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지 않도록 함.
  • -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(※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)
    • ㆍ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
    • ㆍ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(단, 교습소 경우 5억원)
  • - 학원등록증, 교습비등 게시표, 강사게시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학원 사무실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.
  • - 개인과외의 경우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는 신고증명서을 게시하여야 하며, 학습자의 주거지에서는 요구시 제시하여야 함.
  • - 교습비 영수증을 발급하고, 영수증 원부를 비치ㆍ보관하여야 함.
  • - 제장부 및 공문서를 비치하여 적정 운용하여야 함.
    (수강생대장, 현금출납부, 출석부, 직원명부, 공문서접수ㆍ발송대장 등)
  • - 학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계법령(전기, 소방, 가스, 건축법 등)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함.
  • - 무자격강사 채용 금지
  • -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금지
  • - 교습비등 변경시 즉시 변경 통보
  • - 통보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 금지
강사 채용등록 시유의사항

- 학원장이 직접 강의할 경우에도 강사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함.

  • 1. 강사채용구비서류
    • ① 졸업증명서,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(해당학교 발급, 주민센터 FAX민원 발급)
    • ② 주민등록등본(동사무소에서 발급)
    • ③ 성범죄경력회신서(경찰서에서 발급)
  • 2.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발급시(학원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이용하십시오.)
    • ①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- 학원장 본인 작성
    • ②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- 강사 본인 작성
    • ③ 강사 및 학원장 신분증 사본
    • ④ 학원등록증 사본
  • 3.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
    ㆍ서부교육지원청홈페이지- 민원마당 - 평생교육관련게시판
반드시알아야 할사항
  • -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법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건축법(직통계단, 용도 관련), 소방법(소방시설 관련)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(당해건물 관할 구청, 주민센터) 우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요망
  • - 상담 후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서류 구비하여 우리청에 신청
  • - 본 안내는 개괄적인 내용만을 수록하였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처
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 (☏ 062-600-9753~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