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- 19 지침 안내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2-19 10:55 조회2,137회 댓글0건첨부파일
-
[중등교육과-3762 첨부]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제2판.hwp (2.5M) 67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2-19 11:01:22
본문
-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- 19 지침 안내입니다.
1. 관련: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-1669(2020.2.18)
2. 교육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,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학원.교습소의 학생 및 학원 강사 등에 대해 등원중지 또는 업무배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.,
3. 이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‘20.2.12.(수) 0시부터 홍콩,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 하면서 홍콩.마카오를 다녀온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등원중지 및 업무배제 조치(’자율보호‘조치)를 요청하였습니다.
4. 이에 ’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(제2판)‘을 송부해드리니, 교육지원청과 한국학원연합회광주지회에서는 해당국가(중국, 홍콩, 마카오) 입국 학생, 강사등에 대해 적의조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,
5. 또한, 봄방학, 신학기 등을 맞이하여 학원.교습소 시설내 방역강화를 위하여 손 세정제, 마스크,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.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 관리지침(제2판). 끝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