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 통학차량 주행거리 (평균치) 현황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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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10-08 16:03 조회1,696회 댓글0건본문
어린이 통학차량 주행거리 (평균치) 현황 조사
□ 현황
국토부에서는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4의2 다목 “제103조의 2에 따른 차령(처음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6년)을 초과하지 않 을 것.”을 삭제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.
현재 모든 유상운송 차량은 신규허가의 경우 6년 이내로 규정하 고 있는데 우리 학원차량은 근거리 운행을 하며 기술발달로 갈수 록 차량 성능이 우수하여 6년의 차령 규제는 삭제되어야 할 것 임.
따라서 각 학원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거리 (평균치)을 조사하여 연합회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학원 자가 운송차량 주행거리(평균) 현황
구분 | 주행거리 | 산출근거 | 비고 |
1일 평균 | (예) 30k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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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평균 | (예) 480km | 4일 x 30km x 4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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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평균 | (예) 5,760km | 4일 x 30km x 4주 x 12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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